(아시아뉴스통신=차연양 기자) 초등학생 수영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체육센터 가운데 지도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강사들이 포함된 곳이 있어 또다시 안전불감증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수상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해부터 초등학생들의 수영교육이 의무화 됐습니다. 해운대구를 포함한 부산의 약 30% 초등학교에서도 현재 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오는 2018년까지 모든 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물에 들어가 생존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어디서, 누구에게 수영을 배우냐는 겁니다. 대부분 학교는 교육장소로 각 구·군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 등을 가장 먼저 꼽으며 체육센터 및 사설 시설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 전면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게 수영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자격’,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이나 경기지도자자격증을 갖추는 것이 정석이지만 일부 센터에서는 수상인명구조요원자격증만 있어도 강사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중략) 더 큰 문제는 사설은 물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라도 지도강사의 자격 여부에 관한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 않고, 관할 정부부서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법률상의 위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을 정한 거잖아요. 공공체육 시설이잖아요. 수영장 강사를 어떤 사람을 써야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규제에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지도자 관련해서) 법률상의 그러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듯 현재 법상으로는 체육시설 내 지도자 ‘배치’에 관한 법령만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의 경우 수영조 바닥 면적이 400㎡ 이하인 경우 1명 이상의 지도자를, 400㎡가 넘어가면 2명 이상을 배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보통 구·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많게는 10~15명 정도의 강사들이 배치되는데, 이 중 지도자 자격을 갖춘 강사가 2명만 있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장소섭외가 쉽지 않은 만큼 지도자 채용 등에 관한 센터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 “강사를 따로 쓰면 수영장에서 저희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돼있는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강사자격증을 다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응급처치, 수상안전강사 자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거든요. 2급 지도자 자격증까지 요구한다 하면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지난 2014년 부산에서는 수영장 현장학습 중 잠수를 하던 초등학생이 깔판에 손이 끼는 바람에 의식불명이 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수상교육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지도자에게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고친다는 외양간이 아직 마련조차 돼 있지 않은 현 수영교육 의무화 정책, 안전을 위해 마련했지만 관련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오히려 또 다른 안전문제를 낳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 차연양입니다. [촬영 / 편집] 박재환 PD